후세 다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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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후세 다쓰지는 일본의 변호사로, 미야기현 출신이다. 메이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검사로 근무했으나,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며 변호사로 전직하여 농민, 노동자, 부라쿠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했다. 그는 2.8 독립 선언의 최팔용, 송계백, 의열단의 김지섭, 아나키스트 박열, 가네코 후미코 등 한국 및 일본의 민족 운동가와 사회주의 운동가들을 변호했다. 1920년에는 '자기 혁명의 고백'을 발표하며 '민중의 변호사'가 될 것을 선언했고, 3.15 사건에서 법정모독으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조선인 학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등, 한국과 관련된 활동도 활발히 펼쳤으며, 사후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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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 다쓰지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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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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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후세 다쓰지 |
원어 이름 | 布施辰治 |
로마자 표기 | Fuse Tatsuji |
출생일 | 1880년 11월 13일 |
출생지 | 일본 제국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헤비타 마을(ja) |
사망일 | 1953년 9월 13일 |
국적 | 일본 |
직업 | 변호사, 사회운동가 |
학력 | 메이지 대학 법학부 |
알려진 업적 | 일본 내 소수 집단 변호, 한국 독립운동가 |
사회운동가 정보 |
2. 생애
후세 다쓰지는 미야기 현 이시노마키시의 농가에서 3녀 2남 중 막내로 태어났다.[33] 그의 부친 에이지로 선생은 자유 민권 운동을 지지했으며, 철학, 역사, 문학, 기독교에 걸쳐 폭넓게 독서로써 공부한 인문학 지식인이었다.[33] 후세 변호사는 부친이 읽던 인문학 책들을 읽으며 자신의 생각을 만들었다.[33] 심상 소학교 졸업 후 서당에서 묵자의 차별없는 사랑(겸애) 사상에 대해 공부했다.[33][10]
일본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도쿄의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 부속된 신학교에 다녔지만 3개월 만에 중퇴했다.[11][12] 결혼 후에는 아내의 종교인 니치렌 불교로 개종했다.[12][13]
1899년 메이지 대학교(당시 메이지 법률학교)에서 철학과 법학을 공부하여 1902년에 졸업하고 사법관 시보(현재의 검사)가 되어 우쓰노미야 지검에 부임한다.[33][14][15] 하지만 동반 자살 미수로 자수한 어느 어머니를 살인미수로 기소해야 하는, 여식과 동반 자살을 하도록 하는 사회구조는 바뀌지 않고, 딸과의 동반 자사가 미수에 그친 어머니를 살인미수로 기소해야 하는 현실을 보며, 법률의 사회적인 미비와 적용에 회의를 느껴 검사직을 사임하고 변호사가 된다.[33] 일본 히토쓰바시대학교 한국학연구원에서 교육노동자로 일하는 이규수 교수에 의하면, "검사의 일을 늑대와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양심이 불편했다고 한다.
대학생일 때 기독교 사상가인 우치무라 간조,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인 고우도쿠 슈스이, 아베 이소오 등의 영향을 받았고, 부친으로부터 민주주의에 기반을 한 다양한 생각들을 배웠다.[33] 일본으로 유학온 조선인 유학생들과의 만남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의 민족의식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자신들의 출세가 아닌, 민족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과의 만남은 일제의 억압을 받는 식민지 민중인 조선 사람들과의 연대를 하는 사회주의 운동의 뿌리였다.[33] 1917년 러시아 혁명을 본 그는 일본 제국의 식민주의가 식민지 조선에서의 지주, 자본의 구조 착취임을 깨닫고, 새로운 질서 곧 사회주의로써 조선사람들이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자신의 생각을 조선 민중들과의 연대로써 행동에 옮김을 하였다.(이규수(2017):183)
1902년 메이지 대학(메이지 법률학교)을 졸업하고 사법관 시보(현재의 검사)가 되어 우쓰노미야 지검에 부임했다.[15] 판사 검사 등용 시험에 합격하여 1903년 4월 우쓰노미야에서 검사보로 임용되었으나, 8월에 사임했다.
검사 재직 중, 그는 여식과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 실패하여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를 보며 법률의 사회적 미비와 적용에 회의를 느껴 검사직을 사임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그는 검사의 일을 "늑대와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양심의 불편함을 느꼈다고 한다.
변호사 개업 후 인도주의와 사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믿음인 사회주의 사상으로써 일본내에서는 농민, 노동자, 부라쿠민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투신하였다.[8]
그가 맡은 주요한 사건은 도쿄시 전기공사 요금인상 반대소요사건(1906년), 도쿄시 전기공사 파업투쟁(1911년) 쌀소동(1918년), 천주 사건, 가마이시(釜石) 광산, 아시오(足尾) 동산, 야하타 제철소 파업사건(1919년), 군대 적화 사건(1921년), 제1차 공산당 사건, 간토대지진의 아마카스 사건, 박열 대역사건(1926년), 조선 공산당 사건, 타이완 농민조합 소요사건 등이 있다. 일본판 인혁당 사건인 대역사건의 변호도 생각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변호활동을 거절당하여 변호를 하지는 못했다.
1920년경에는 성공적이고 다작하는 변호사가 되었으며, 취하된 사건을 포함하면[8] 후세는 연간 약 250건의 사건을 처리했다.[8][17]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4번 법정에 출두했다. 한 달에 가장 많이 법정에 출두한 횟수는 135번이었고, 가장 적게 출두한 횟수는 90번이었다.[8]
1920년 5월,[8] 후세는 을 발표하여 사회적 대의를 옹호하고 "전통적인 변호사"에서 "민중의 변호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택하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거부하고 대신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썼다.[8]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4]
후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강연을 시작했다.[8] 그는 또한 법률 및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에세이를 썼다.[8]
그가 맡은 사건중 가장 파장이 컸던 사건은 일본 공산당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인 1932년의 3.15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법정에서 권력을 격렬하게 비판한 그는 법정모독의 징계재판을 받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이듬해인 1933년에는 신문지법 위반으로 3개월 금고형을 받고, 1939년에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2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일본의 패전 후 변호사 자격을 회복한 그는 전후에도 미타카 사건, 마츠가와 사건, 피의 메이데이 사건등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1928년, 후세는 좌익 노동농민당에 입당했다.[8] 그는 1928년 일본 총선거에서 좌익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19] 그 후, 그는 3·15 사건과 4·16 사건 이후 일본 공산당을 대표했다.[4][8] 이로 인해 1929년 기소되었다. 1932년, 그는 대심원의 징계 재판을 받았다.[4][20]
1933년, 그는 출판물 인쇄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다시 기소되어 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8] 석방 직후,[8] 그는 일본 노동농민변호사협회 회원 대량 체포 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었다.[6][4][8] 1939년, 그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과 변호사 자격 박탈을 선고받았다.[6][8][4] 그는 1년 동안 지바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셋째 아들 모리오 역시 1944년 이 법에 의해 체포되었고, 결국 감옥에서 사망했다.[6][4][8] 석방 후, 후세는 일본의 농촌 공동체를 조사하고 일본 프롤레타리아에 대해 글을 썼다.[8]
전후, 후세는 자신이 창립에 관여한 자유법조단의 부활에 즈음하여 그 고문이 되었다. 1949년에 미타카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주범으로 지목된 다케우치 게이스케가 자백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부터, 그 자백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다케우치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다른 변호사와의 충돌이 격화되어 변호단을 탈퇴했다. 그 후, 무죄를 호소하기 시작한 다케우치의 변호를 맡을 자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곧 1953년 9월 13일에 암으로 병사했다.[21]
한국강제병합을 일본 제국주의의 자본주의적 침략으로 규정한 그는 한국의 독립 운동과 민중 운동을 적극 지지하였다. 1911년에는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이라는 글을 이유로 한 독립 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16]
1919년, 재일 조선 유학생들이 선포한 2.8 독립선언의 주역인 최팔용, 송계백등 조선청년독립단의 변호를 맡았다.
1920년대에는 의열단원으로 일본 황궁의 니쥬바시에 폭탄을 던진 이중교 투탄의거를 일으킨 김지섭 의사의 변호를 맡았다.[18] 그는 또한 관동대지진시 조선인 학살사건이 일본군 계엄사령부와 경찰에 의한 "조선인 폭동조작"이었음을 비판하다가, 조선인 노동이민들을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느니, 우물에 독을 탔다느니 하는 거짓소문으로써 일본사람들의 인종혐오범죄인 조선인 학살사건을 일으킴으로써 간토 대지진으로 나빠진 민심의 희생양으로 삼은 치안당국에 의해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었고, 진상조사를 위해 노력하였다.
1926년에는 천황가 암살을 기획한 이른바 대역사건의 모의로 체포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변론을 맡기도 하였고[6][4][18] 박열을 옹호하는 글을 나카니시 이노스케와 함께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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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이 동양 척식 주식 회사를 설립하여 토지 조사 행위를 명분으로 조선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을 때에는 나주지역 농민들을 위해 510만평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총독부의 토지조사행위를 합법을 가장한 사기로 규정하였다. 후세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한 나주시 궁삼면 토지 회수투쟁사건은 봉건 지배층인 지주들이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손을 잡고 농민들의 토지를 불법 매수하여, 농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농민들은 토지소유권 확인소송과 토지소유권 청구소송을 하는 재판으로써 싸웠지만, 동양척식주식회사가 토지조사사업을 구실로 토지소유권을 농민들로부터 빼앗은 현실을 보았을 뿐, 땅을 되찾지 못했다. 그래서 농민들은 자신을 "프롤레타리아의 친구, 변호사계의 반역자"라고 소개한 후세 변호사의 변호사 개업광고를 생각하여, 대표를 일본에 보내기로 하였다.[8]
농민 대표들은 전남 나주시 궁삼면에서 일본까지 농민들이 쓴 서약서와 토지회수불납동맹혈서를 가지고 후세 변호사를 찾아갔다. 당연히 후세 변호사는 자신을 믿고, 치밀하게 재판을 준비한 농민들의 열정에 무척 감동하여 "무산계급의 맹장"(조선인 독립운동 활동가들의 평가)이 되었다. 실제로 그는 조선을 방문하여, 토지조사사업과 불법 매수로써 치밀하게 계획을 한 조선총독부의 토지 수탈로 인한 "식민지 농민들의 생활고와 식민지 피지배계급에 대한 식민지 정책의 억압에 분개"하였다. 3년전인 1923년에 전남 신안군 암태면 소작농민들이 일제와 손을 잡은 봉건지배계급인 지주 문 씨에 소작료 인하투쟁 및 목포시 지방법원 앞에서의 구속자 석방투쟁으로써 저항하는 소작농민투쟁을 했음(신안 암태도 소작쟁의)을 생각한다면, 삭민지 농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식민주의 및 식민주의와 손을 잡은 봉건 지배계급과 싸울 정도로 계급투쟁 의식이 깨인 시기가 1920년대였음을 짐작한다.
1927년 9월, 그는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의 다른 당원들을 변호하기 위해 약 일주일 동안 한국을 방문했다.[6][8]
천민차별철폐를 위한 단체인 형평 운동에도 참여하는등, 한반도와 타이완의 식민지 민족문제와 계급, 신분 차별 문제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광복 후에는 한신교육투쟁사건, 도쿄 조선 고등학교 사건등 재일 조선인 또는 재일 한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변론을 도맡았다. 1946년에는 일제로부터 광복한 한국을 위해 《조선건국 헌법초안》을 저술하였다. 법이 국가의 통치원리를 담은 것임을 생각한다면, 한국이라는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생각했을 것이다.
후세는 도쿄도도요시마구의 조자이 절(니치렌정종)에 묻혔다. 조자이 절 경내에는, 그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살 수 있다면 민중과 함께, 죽을 수 있다면 민중을 위해"를 새긴 현창비도 건립되어 있다.
2. 1. 초기 생애와 교육
후세 다쓰지는 미야기 현 이시노마키시의 농가에서 3녀 2남 중 막내로 태어났다.[33] 그의 부친 에이지로 선생은 자유 민권 운동을 지지했으며, 철학, 역사, 문학, 기독교에 걸쳐 폭넓게 독서로써 공부한 인문학 지식인이었다.[33] 후세 변호사는 부친이 읽던 인문학 책들을 읽으며 자신의 생각을 만들었다.[33] 심상 소학교 졸업 후 서당에서 묵자의 차별없는 사랑(겸애) 사상에 대해 공부했다.[33][8]일본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도쿄의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 부속된 신학교에 다녔지만 3개월 만에 중퇴했다.[1][2] 결혼 후에는 아내의 종교인 니치렌 불교로 개종했다.[1][2]
1899년 메이지 대학교(당시 메이지 법률학교)에서 철학과 법학을 공부하여 1902년에 졸업하고 사법관 시보(현재의 검사)가 되어 우쓰노미야 지검에 부임한다.[33][6][8][4] 하지만 동반 자살 미수로 자수한 어느 어머니를 살인미수로 기소해야 하는 현실을 보며, 법률의 사회적인 미비와 적용에 회의를 느껴 검사직을 사임하고 변호사가 된다.[33]
대학생일 때 기독교 사상가인 우치무라 간조,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인 고우도쿠 슈스이, 아베 이소오 등의 영향을 받았고, 부친으로부터 민주주의에 기반을 한 다양한 생각들을 배웠다.[33] 일본으로 유학온 조선인 유학생들과의 만남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의 민족의식을 배우는 시간이었다.[33]
2. 2. 검사 임용과 사임
후세 다쓰지는 1902년 메이지 대학(메이지 법률학교)을 졸업하고 사법관 시보(현재의 검사)가 되어 우쓰노미야 지검에 부임했다.[15] 판사 검사 등용 시험에 합격하여 1903년 4월 우쓰노미야에서 검사보로 임용되었으나,[6][8][4] 8월에 사임했다.[8][6][4]미야기 현 이시노마키시의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부친의 영향으로 자유민권운동과 민주주의 사상을 접했고, 묵자와 기독교 사상, 특히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다.[33] 러시아 혁명을 보면서 사회주의를 통한 조선 민중의 해방을 생각하게 되었다.[33]
검사 재직 중, 그는 여식과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 실패하여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를 보며 법률의 사회적 미비와 적용에 회의를 느껴 검사직을 사임하고 변호사가 되었다.[4][8] 그는 검사의 일을 "늑대와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양심의 불편함을 느꼈다고 한다.[4][8]
2. 3. 인권 변호사로서의 활동
## 인권 변호사로서의 활동### 일본 내에서의 활동
변호사 개업 후 인도주의와 사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믿음인 사회주의 사상으로써 일본내에서는 농민, 노동자, 부라쿠민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투신하였다.[8]
그가 맡은 주요한 사건은 도쿄시 전기공사 요금인상 반대소요사건(1906년), 도쿄시 전기공사 파업투쟁(1911년) 쌀소동(1918년), 천주 사건, 가마이시(釜石) 광산, 아시오(足尾) 동산, 야하타 제철소 파업사건(1919년), 군대 적화 사건(1921년), 제1차 공산당 사건, 간토대지진의 아마카스 사건, 박열 대역사건(1926년), 조선 공산당 사건, 타이완 농민조합 소요사건 등이 있다. 일본판 인혁당 사건인 대역사건의 변호도 생각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변호활동을 거절당하여 변호를 하지는 못했다.
1920년경에는 성공적이고 다작하는 변호사가 되었으며, 취하된 사건을 포함하면[8] 후세는 연간 약 250건의 사건을 처리했다.[8][5]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4번 법정에 출두했다. 한 달에 가장 많이 법정에 출두한 횟수는 135번이었고, 가장 적게 출두한 횟수는 90번이었다.[8]
1920년 5월,[8] 후세는 을 발표하여 사회적 대의를 옹호하고 "전통적인 변호사"에서 "민중의 변호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택하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거부하고 대신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썼다.[8]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4]
후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강연을 시작했다.[8] 그는 또한 법률 및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에세이를 썼다.[8]
그가 맡은 사건중 가장 파장이 컸던 사건은 일본 공산당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인 1932년의 3.15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법정에서 권력을 격렬하게 비판한 그는 법정모독의 징계재판을 받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이듬해인 1933년에는 신문지법 위반으로 3개월 금고형을 받고, 1939년에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2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일본의 패전 후 변호사 자격을 회복한 그는 전후에도 미타카 사건, 마츠가와 사건, 피의 메이데이 사건등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1928년, 후세는 좌익 노동농민당에 입당했다.[8] 그는 1928년 일본 총선거에서 좌익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7] 그 후, 그는 3·15 사건과 4·16 사건 이후 일본 공산당을 대표했다.[4][8] 이로 인해 1929년 기소되었다. 1932년, 그는 대심원의 징계 재판을 받았다.[4][8]
1933년, 그는 출판물 인쇄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다시 기소되어 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8] 석방 직후,[8] 그는 일본 노동농민변호사협회 회원 대량 체포 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었다.[6][4][8] 1939년, 그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과 변호사 자격 박탈을 선고받았다.[6][8][4] 그는 1년 동안 지바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셋째 아들 모리오 역시 1944년 이 법에 의해 체포되었고, 결국 감옥에서 사망했다.[6][4][8] 석방 후, 후세는 일본의 농촌 공동체를 조사하고 일본 프롤레타리아에 대해 글을 썼다.[8]
전후, 후세는 자신이 창립에 관여한 자유법조단의 부활에 즈음하여 그 고문이 되었다. 1949년에 미타카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주범으로 지목된 다케우치 게이스케가 자백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부터, 그 자백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다케우치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다른 변호사와의 충돌이 격화되어 변호단을 탈퇴했다. 그 후, 무죄를 호소하기 시작한 다케우치의 변호를 맡을 자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곧 1953년 9월 13일에 암으로 병사했다.[21]
### 조선에서의 활동
한국강제병합을 일본 제국주의의 자본주의적 침략으로 규정한 그는 한국의 독립 운동과 민중 운동을 적극 지지하였다. 1911년에는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이라는 글을 이유로 한 독립 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16]
1919년, 재일 조선 유학생들이 선포한 2.8 독립선언의 주역인 최팔용, 송계백등 조선청년독립단의 변호를 맡았다.
1920년대에는 의열단원으로 일본 황궁의 니쥬바시에 폭탄을 던진 이중교 투탄의거를 일으킨 김지섭 의사의 변호를 맡았다.[8] 그는 또한 관동대지진시 조선인 학살사건이 일본군 계엄사령부와 경찰에 의한 "조선인 폭동조작"이었음을 비판하다가, 조선인 노동이민들을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느니, 우물에 독을 탔다느니 하는 거짓소문으로써 일본사람들의 인종혐오범죄인 조선인 학살사건을 일으킴으로써 간토 대지진으로 나빠진 민심의 희생양으로 삼은 치안당국에 의해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었고, 진상조사를 위해 노력하였다.
1926년에는 천황가 암살을 기획한 이른바 대역사건의 모의로 체포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변론을 맡기도 하였고[6][4][8] 박열을 옹호하는 글을 나카니시 이노스케와 함께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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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이 동양 척식 주식 회사를 설립하여 토지 조사 행위를 명분으로 조선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을 때에는 나주지역 농민들을 위해 510만평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총독부의 토지조사행위를 합법을 가장한 사기로 규정하였다. 후세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한 나주시 궁삼면 토지 회수투쟁사건은 봉건 지배층인 지주들이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손을 잡고 농민들의 토지를 불법 매수하여, 농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농민들은 토지소유권 확인소송과 토지소유권 청구소송을 하는 재판으로써 싸웠지만, 동양척식주식회사가 토지조사사업을 구실로 토지소유권을 농민들로부터 빼앗은 현실을 보았을 뿐, 땅을 되찾지 못했다. 그래서 농민들은 자신을 "프롤레타리아의 친구, 변호사계의 반역자"라고 소개한 후세 변호사의 변호사 개업광고를 생각하여, 대표를 일본에 보내기로 하였다.[8]
농민 대표들은 전남 나주시 궁삼면에서 일본까지 농민들이 쓴 서약서와 토지회수불납동맹혈서를 가지고 후세 변호사를 찾아갔다. 당연히 후세 변호사는 자신을 믿고, 치밀하게 재판을 준비한 농민들의 열정에 무척 감동하여 "무산계급의 맹장"(조선인 독립운동 활동가들의 평가)이 되었다. 실제로 그는 조선을 방문하여, 토지조사사업과 불법 매수로써 치밀하게 계획을 한 조선총독부의 토지 수탈로 인한 "식민지 농민들의 생활고와 식민지 피지배계급에 대한 식민지 정책의 억압에 분개"하였다. 3년전인 1923년에 전남 신안군 암태면 소작농민들이 일제와 손을 잡은 봉건지배계급인 지주 문 씨에 소작료 인하투쟁 및 목포시 지방법원 앞에서의 구속자 석방투쟁으로써 저항하는 소작농민투쟁을 했음(신안 암태도 소작쟁의)을 생각한다면, 삭민지 농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식민주의 및 식민주의와 손을 잡은 봉건 지배계급과 싸울 정도로 계급투쟁 의식이 깨인 시기가 1920년대였음을 짐작한다.
1927년 9월, 그는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의 다른 당원들을 변호하기 위해 약 일주일 동안 한국을 방문했다.[6][8]
천민차별철폐를 위한 단체인 형평 운동에도 참여하는등, 한반도와 타이완의 식민지 민족문제와 계급, 신분 차별 문제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광복 후에는 한신교육투쟁사건, 도쿄 조선 고등학교 사건등 재일 조선인 또는 재일 한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변론을 도맡았다. 1946년에는 일제로부터 광복한 한국을 위해 《조선건국 헌법초안》을 저술하였다. 법이 국가의 통치원리를 담은 것임을 생각한다면, 한국이라는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생각했을 것이다.
2. 3. 1. 일본 내에서의 활동
변호사 개업 후 인도주의와 사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믿음인 사회주의 사상으로써 일본내에서는 농민, 노동자, 부라쿠민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투신하였다.[8]그가 맡은 주요한 사건은 도쿄시 전기공사 요금인상 반대소요사건(1906년), 도쿄시 전기공사 파업투쟁(1911년) 쌀소동(1918년), 천주 사건, 가마이시(釜石) 광산, 아시오(足尾) 동산, 야하타 제철소 파업사건(1919년), 군대 적화 사건(1921년), 제1차 공산당 사건, 간토대지진의 아마카스 사건, 박열 대역사건(1926년), 조선 공산당 사건, 타이완 농민조합 소요사건 등이 있다. 일본판 인혁당 사건인 대역사건의 변호도 생각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변호활동을 거절당하여 변호를 하지는 못했다.
1920년경에는 성공적이고 다작하는 변호사가 되었으며, 취하된 사건을 포함하면[8] 후세는 연간 약 250건의 사건을 처리했다.[8][5]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4번 법정에 출두했다. 한 달에 가장 많이 법정에 출두한 횟수는 135번이었고, 가장 적게 출두한 횟수는 90번이었다.[8]
1920년 5월,[8] 후세는 을 발표하여 사회적 대의를 옹호하고 "전통적인 변호사"에서 "민중의 변호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택하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거부하고 대신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썼다.[8]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4]
후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강연을 시작했다.[8] 그는 또한 법률 및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에세이를 썼다.[8]
그가 맡은 사건중 가장 파장이 컸던 사건은 일본 공산당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인 1932년의 3.15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법정에서 권력을 격렬하게 비판한 그는 법정모독의 징계재판을 받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이듬해인 1933년에는 신문지법 위반으로 3개월 금고형을 받고, 1939년에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2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일본의 패전 후 변호사 자격을 회복한 그는 전후에도 미타카 사건, 마츠가와 사건, 피의 메이데이 사건등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1928년, 후세는 좌익 노동농민당에 입당했다.[8] 그는 1928년 일본 총선거에서 좌익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7] 그 후, 그는 3·15 사건과 4·16 사건 이후 일본 공산당을 대표했다.[4][8] 이로 인해 1929년 기소되었다. 1932년, 그는 대심원의 징계 재판을 받았다.[4][8]
1933년, 그는 출판물 인쇄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다시 기소되어 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8] 석방 직후,[8] 그는 일본 노동농민변호사협회 회원 대량 체포 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었다.[6][4][8] 1939년, 그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과 변호사 자격 박탈을 선고받았다.[6][8][4] 그는 1년 동안 지바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셋째 아들 모리오 역시 1944년 이 법에 의해 체포되었고, 결국 감옥에서 사망했다.[6][4][8] 석방 후, 후세는 일본의 농촌 공동체를 조사하고 일본 프롤레타리아에 대해 글을 썼다.[8]
전후, 후세는 자신이 창립에 관여한 자유법조단의 부활에 즈음하여 그 고문이 되었다. 1949년에 미타카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주범으로 지목된 다케우치 게이스케가 자백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부터, 그 자백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다케우치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다른 변호사와의 충돌이 격화되어 변호단을 탈퇴했다. 그 후, 무죄를 호소하기 시작한 다케우치의 변호를 맡을 자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곧 1953년 9월 13일에 암으로 병사했다.[21]
2. 3. 2. 조선에서의 활동
한국강제병합을 일본 제국주의의 자본주의적 침략으로 규정한 그는 한국의 독립 운동과 민중 운동을 적극 지지하였다. 1911년에는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이라는 글을 이유로 한 독립 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16]1919년, 재일 조선 유학생들이 선포한 2.8 독립선언의 주역인 최팔용, 송계백등 조선청년독립단의 변호를 맡았다.
1920년대에는 의열단원으로 일본 황궁의 니쥬바시에 폭탄을 던진 이중교 투탄의거를 일으킨 김지섭 의사의 변호를 맡았다.[8] 그는 또한 관동대지진시 조선인 학살사건이 일본군 계엄사령부와 경찰에 의한 "조선인 폭동조작"이었음을 비판하다가, 조선인 노동이민들을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느니, 우물에 독을 탔다느니 하는 거짓소문으로써 일본사람들의 인종혐오범죄인 조선인 학살사건을 일으킴으로써 간토 대지진으로 나빠진 민심의 희생양으로 삼은 치안당국에 의해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었고, 진상조사를 위해 노력하였다.
1926년에는 천황가 암살을 기획한 이른바 대역사건의 모의로 체포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변론을 맡기도 하였고[6][4][8] 박열을 옹호하는 글을 나카니시 이노스케와 함께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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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이 동양 척식 주식 회사를 설립하여 토지 조사 행위를 명분으로 조선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을 때에는 나주지역 농민들을 위해 510만평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총독부의 토지조사행위를 합법을 가장한 사기로 규정하였다. 후세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한 나주시 궁삼면 토지 회수투쟁사건은 봉건 지배층인 지주들이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손을 잡고 농민들의 토지를 불법 매수하여, 농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농민들은 토지소유권 확인소송과 토지소유권 청구소송을 하는 재판으로써 싸웠지만, 동양척식주식회사가 토지조사사업을 구실로 토지소유권을 농민들로부터 빼앗은 현실을 보았을 뿐, 땅을 되찾지 못했다. 그래서 농민들은 자신을 "프롤레타리아의 친구, 변호사계의 반역자"라고 소개한 후세 변호사의 변호사 개업광고를 생각하여, 대표를 일본에 보내기로 하였다.[8]
농민 대표들은 전남 나주시 궁삼면에서 일본까지 농민들이 쓴 서약서와 토지회수불납동맹혈서를 가지고 후세 변호사를 찾아갔다. 당연히 후세 변호사는 자신을 믿고, 치밀하게 재판을 준비한 농민들의 열정에 무척 감동하여 "무산계급의 맹장"(조선인 독립운동 활동가들의 평가)이 되었다. 실제로 그는 조선을 방문하여, 토지조사사업과 불법 매수로써 치밀하게 계획을 한 조선총독부의 토지 수탈로 인한 "식민지 농민들의 생활고와 식민지 피지배계급에 대한 식민지 정책의 억압에 분개"하였다. 3년전인 1923년에 전남 신안군 암태면 소작농민들이 일제와 손을 잡은 봉건지배계급인 지주 문 씨에 소작료 인하투쟁 및 목포시 지방법원 앞에서의 구속자 석방투쟁으로써 저항하는 소작농민투쟁을 했음(신안 암태도 소작쟁의)을 생각한다면, 삭민지 농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식민주의 및 식민주의와 손을 잡은 봉건 지배계급과 싸울 정도로 계급투쟁 의식이 깨인 시기가 1920년대였음을 짐작한다.
1927년 9월, 그는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의 다른 당원들을 변호하기 위해 약 일주일 동안 한국을 방문했다.[6][8]
천민차별철폐를 위한 단체인 형평 운동에도 참여하는등, 한반도와 타이완의 식민지 민족문제와 계급, 신분 차별 문제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광복 후에는 한신교육투쟁사건, 도쿄 조선 고등학교 사건등 재일 조선인 또는 재일 한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변론을 도맡았다. 1946년에는 일제로부터 광복한 한국을 위해 《조선건국 헌법초안》을 저술하였다. 법이 국가의 통치원리를 담은 것임을 생각한다면, 한국이라는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생각했을 것이다.
3. 사상
형사 변호사로서 피고인이 납득하지 못하는 형벌에는 도덕적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으며[22], 사형이란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에 의한 테러라는 입장에서 사형 폐지를 주장했다.[23] 또한 요시노 사쿠조의 민본주의에 영향을 받아, 일반 민중의 의지를 대표하는 배심제를 지지했다.[24]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군인을 싫어했지만, 검소함과 근엄함을 숭상했던 노기 마레스케는 교육자로서 존경했다.[25]
천황제에 대해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에게 널리 지지받고 있다는 이유로 제도의 인위적인 해체를 좋게 보지 않고[26], 황통의 단절을 기다려 자연 소멸을 바랐다.[27] 또한 쇼와 천황 개인에 대해서는 포츠담 선언 수락으로 본토 결전을 회피했다며 높이 평가했고[28], 1946년 3월 1일에는 황거 앞 광장에서 감사 집회를 주최했다.[29]
4. 사후
(生きべくんば民衆とともに、死すべくんば民衆のために)|후세 다쓰지 묘비명.}}
후세 다쓰지의 활동은 역사교훈실천운동대표인 정준영이 1999년 일본 방문 중 발견한 《어느 변호사의 일생》이라는 서적을 통해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2001년경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나라의 기초를 공고히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33]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서훈 추진이 이루어졌으나, 일본과의 역사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등 일본과의 외교 사항과 당시까지 일본인 독립유공자가 없었던 점, 사회주의 운동 전력등의 이유로 보류되어 오다, 2004년 10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건국훈장 애족장 수여가 결정되었다.[34]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이 "우리의 변호사 후세 다츠지"라고 부르면서 일제의 억압을 받은 조선의 민중, 노동자들과 노동인권운동(노동산업희생자 구원회), 차별로부터의 해방운동(형평사 대회 강연),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인 조선 공산당 사건 변호활동으로써 연대한 후세 변호사의 삶을 존경했으므로, 그의 서훈은 민족을 떠나 당연한 것이었다.[33]
이시노마키시 문화회관 2층에는 법복과 법관, 자필 등 몇 안되는 그의 유물이 상설 전시되어 있다.[35] 또한, 이시노마키 역에서 좀 떨어진 아케보노미나미 공원(あけぼの南公園)에 그를 기념하는 현창비가 건립되어 있다.
그는 1953년 암으로 사망했다. 그의 장례식에는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참석했다. 그의 유해는 도쿄 토시마구에 있는 조자이지 사찰에 안치되었다. 그의 묘비에는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살고,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 죽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전해진다.
2004년, 그는 사후에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수여받았다. 그는 역사상 이 훈장을 받은 최초의 일본인이었다.
후세는 대한민국에서 긍정적으로 기억되고 있다. 월간조선에 기고한 이규수(李圭洙)는 후세를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을 도운 오스카 쉰들러에 빗대어 "일본의 쉰들러"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다.
4. 1. 평가
후세 다쓰지는 대한민국에서 긍정적으로 기억되고 있다. 월간조선에 기고한 이규수(李圭洙)는 후세를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을 도운 오스카 쉰들러에 빗대어 "일본의 쉰들러"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다.그는 1953년 암으로 사망했으며, 장례식에는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참석했다. 그의 유해는 도쿄 토시마구에 있는 조자이지 사찰에 안치되었고, 묘비에는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살고,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 죽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전해진다.
2004년에는 사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으며, 역사상 이 훈장을 받은 최초의 일본인이었다.
5. 어록
6. 저서
- 『군민 동치의 이상과 보통 선거』(후세 다쓰지 법률 사무소, 1917년)
- 『사법 기관 개선론, 아아 형사 재판의 시폐』(후세 다쓰지 법률 사무소, 1917년)
- 『예산안의 근본 비평과 보통 선거』(후세 다쓰지 법률 사무소, 1918년)
- 『살기 위해, 법정에서 사회로, 쌀 소요 사건의 변론 공개』(후세 다쓰지 법률 사무소, 1919년)
- 『보통 선거의 실시는 과연 언제? 어떻게!』(자연사, 1923년)
- 『법률상으로 본 불탄 땅의 차용지 차용인 권리』(자연사, 1924년)(차용인 동맹회 본부 편)
- 『급진 철저 보통 선거 즉행』(자연사, 1924년)
- 『심판하는 자, 심판받는 자』(자연사, 1924년)(나카니시 이노스케와의 공저)
- 『법정 실화, 심판하는 자, 심판받는 자』(춘양사, 1938년)(위 책의 개정)
- 『부흥 계획과 주택 대책, 구획 정리와 차용지 차용인, 차용지 차용인 임시 처리법 해설』(자연사, 1925년)
- 『공창 자폐의 전술과 법률』(후생각 서점, 1926년)
- 『법률 전선 팸플릿 1, 소작 쟁의의 전술과 조정법의 역용』(생활 운동사, 1928년)
- 『공산당 사건에 대한 비판과 항의』(공생각, 1929년)
- 『무산자 모라토리움론』(공생각, 1929년)
- 『법률 전선 팸플릿 2, 개정 민사 소송법 해설, 우리들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희망각, 1929년)
- 『소작 쟁의 법정 전술 교과서』(희망각, 1930년)
- 『법률 전선 9권 2호 호외, 선거 투쟁의 방향 전환과 신전술의 전개』(생활 운동사, 1930년)
- 『사형수 11화』(산동사, 1930년)
- 『살인적인 불경기 탈출 전술, 무산자 모라토리움론』(대봉각 서방, 1930년)
- 『자치 연구 강좌』(화화사, 1930년)
- 『불황 대책 팸플릿 제2집, 집세·해고 수당·빚·손해 배상·지불 명령 등과 어떻게 싸울까』(춘양당, 1930년)
- 『불황 대책 팸플릿 제1집, 살인적인 불경기의 정체 폭로와 그 탈출책』(춘양당, 1931년)
- 『불황 대책 법률 총서 1, 집세·지대에 대한 법률 전술, 집세·지대 인하를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아사노 서점, 1931년)
- 『불황 대책 법률 총서 2, 빚에 대한 법률 전술, 빚을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아사노 서점, 1931년)
- 『불황 대책 법률 총서 3, 무진·보험·월부·기타의 할부금에 대한 법률 전술, 무진·보험·월부·기타의 할부금을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아사노 서점, 1931년)
- 『불황 대책 법률 총서 5, 소작 쟁의에 대한 법률 전술, 소작 쟁의를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아사노 서점, 1931년)
- 『불황 대책 법률 총서 6, 지불 명령·가압류·경매에 대한 법률 전술, 지불 명령·가압류·경매를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아사노 서점, 1931년)
- 『불황 대책 법률 총서 4, 전등·가스에 대한 법률 전술, 전등·가스 요금 인하를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아사노 서점, 1932년)
- 『불황 대책 법률 총서 7, 재판과 조정에 대한 법률 전술, 재판과 조정을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아사노 서점, 1932년)
- 『불황 대책 법률 총서 8, 해고·퇴직 수당에 대한 법률 전술, 해고·퇴직 수당을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아사노 서점, 1932년)
- 『산리쿠 지방 지진 이재자 여러분께 고함!』(일본 노동 농민 구원회 출판부, 1933년)
- 『전등 쟁의의 신전술』(희망각, 1933년)
- 『옥중의 체험을 말하다, 친애하는 노구의 동지 여러분께』(일본 노동 농민 구원회 본부 서기국, 1933년)
- 『운명의 승리자·박열』(세기 서방, 1946년)(장상중, 정태성과의 공저)
- 『타도? 지지? 천황제의 비판, 헌법 개정(사안)』(신생활 운동사, 1946년)
- 『주택의 인민 관리』(전일본 차용인 조합 중앙 본부, 1949년)
- 『유죄인가 무죄인가, 대중의 심판에 호소하다, 미타카 사건의 지상 변론』(일본 노동 농민 구원회, 1950년)
- 『공안 조례의 폐지를 제창, 일문일답』(공안 조례 폐지 기성 동맹, 1951년)
- 『후세 다쓰지 대화 초집』(후세 다쓰지 기념회, 1954년)
- 『후세 다쓰지 저작집(전 16권과 별권)』(유마니 서방, 2007-08년)(메이지 대학 사료 센터 감수)
참조
[1]
서적
弁護士布施辰治
[2]
간행물
大日蓮
[3]
서적
布施辰治(明治篇)
[4]
웹사이트
Human rights lawyer 'who listened to his own conscience': Tatsuji Fuse
https://www.korea.ne[...]
2024-01-17
[5]
서적
弁護士布施辰治
[6]
웹사이트
"[Foreigners Who Loved Korea] Tatsuji Fuse, lawyer who fought for justice during colonial era"
https://www.koreaher[...]
2024-01-17
[7]
서적
ある弁護士の生涯
[8]
웹사이트
"[현대사 인물발굴]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http://monthly.chosu[...]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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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布施辰治研究
[10]
서적
弁護士布施辰治
[11]
서적
弁護士布施辰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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弁護士布施辰治
[13]
간행물
大日蓮
[14]
서적
布施辰治(明治篇)
[15]
문서
『明治大学校友会会員名簿 大正13年7月』明治大学校友会本部、1924年10月、p.396
https://dl.ndl.go.jp[...]
[16]
서적
弁護士布施辰治
[17]
서적
弁護士布施辰治
[18]
뉴스
富岡の死刑執行、死体受取人検束される
大阪毎日新聞
1926-04-17
[19]
서적
ある弁護士の生涯
[20]
간행물
『官報』第1796号、昭和7年12月23日、pp.724-728
https://dl.ndl.go.jp[...]
[21]
서적
弁護士布施辰治
[22]
서적
ある弁護士の生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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布施辰治研究
[24]
문서
『法廷実話 審く者、審かれる者』
[25]
서적
ある弁護士の生涯
[26]
문서
『打倒?支持?天皇制の批判、憲法改正(私案)』
[27]
서적
弁護士布施辰治
[28]
문서
『打倒?支持?天皇制の批判、憲法改正(私案)』
[29]
서적
弁護士布施辰治
[30]
문서
三段以下は養成機関である奨励会所属。四段からプロ棋士で、最上位が九段である
[31]
서적
弁護士布施辰治
[32]
서적
弁護士布施辰治
[33]
서적
시대를 넘어서
지식의 날개
[34]
뉴스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4-10-12
[35]
웹사이트
문화회관 전시 모습
http://kamiyama.saku[...]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한국 독립 투쟁의 숨은 동지들, ‘대한외국인’ [.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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